(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NH농협은행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및 범농협 시너지 확대를 위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0.2%p 대출금리를 우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대금리 적용은 기업이 최근 3개월내 농협 판매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한 금액에 따라 100만원이상 구매 시 0.10%p, 200만원이상 0.15%p, 300만원이상 0.20%p를 대출상품별 우대금리 총 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또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 참여업체의 CEO가 명예이장으로 위촉된 기업은 0.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 우대적용 대상은 중소기업 신규대출로 상품 구매영수증, 명예이장 위촉장 제출로 신청 가능하며 두 항목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 박철홍 부행장은 "금차 대출금리 우대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및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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