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위한 필수정보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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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위한 필수정보 5가지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3.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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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16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과 관련, △해외 체류시 납입과 보장범위 △의사처방 약값 보장여부 △모바일 앱 통한 보험금 청구 △고액의료비 신속 지급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등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손보험은 병원 및 약국에서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한 보험료는 질병에 걸릴 위험률과 보험금 지급 실적을 산정해 3~5년마다 바뀐다. 또한 보험사에 따라 만 60세에서 65세까지로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우선 금감원은 해외여행 중 생긴 질병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 시 국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경우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다. 보장을 위해선 해외여행 전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그 기간 동안 국내 실손보험료를 납입중지 또는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의사 처방을 받은 약값도 보장된다. 처방전을 제출해 구입한 약값의 경우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지원받는다. 다만 처방전이 있더라도 미용목적 등 약관상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다.

▲ 16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과 관련해 숙지해야 할 5가지 정보를 전했다.ⓒ시사오늘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료 청구도 가능하다. 100만 원 이하 보험금은 보험회사별 모바일 앱을 이용해 대면하지 않고 손쉽게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비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 청구하면 된다. 금감원은 이후 산정에서 지급누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세부정보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입원치료시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 납입이 곤란한 가입자를 위해 보험금 일부를 선 지급하는 ‘의료비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고, 추후 치료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 할인을 요구할 수 있다. 2014년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 5% 수준으로 할인을 일부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 증명을 통해 수급권자를 취득한 날부터 보험료 할인혜택이 진행된다.

한편 순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실손 보험 가입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의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2010년에는 2284만 명에서 2014년에 3403만 명으로 늘어났다. 비율로 보자면 전 국민의 66.3%가 가입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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