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한샘, 배당금 1000원→1100원으로 상향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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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한샘, 배당금 1000원→1100원으로 상향 의결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03.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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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 사위 임창훈 '신임 상근감사' 확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한샘이 1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창걸 명예회장 사위 임창훈 변호사를 신임 상근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샘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 방배로 한샘빌딩에서 주총을 개최하고 임 변호사 상근감사 선임을 비롯한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재선임, 보수 최고 한도액 등 안건을 통과시켰다.  배당금은 보통주 1주당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상향 안건이 의결됐다.

업계에서는 임 변호사가 회사 창업주 조 명예회장의 사위이기 때문에 감사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샘 측은 조 명예회장 등 오너가가 이미 회사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상황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자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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