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법원 출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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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법원 출두 주목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7.03.20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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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298억 원 탈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씨(사진)가 20일 오후 2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 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를 피해 일본에 체류하다 검찰에 재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2006년 신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1.6%를 차명으로 넘겨받으면서 증여세 298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딸 신유미 씨와 함께 롯데 측에서 ‘공짜 급여’ 50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받아 770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달 27일 신 총괄회장과 서 씨,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롯데 총수 일가 5명의 공판 준비기일에서 서 씨가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 씨는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돼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가 1980년대 초반 활동을 중단했다. 1983년 신 총괄회장과의 사이에 딸 신 씨를 낳은 뒤, 혼인신고 절차 없이 사실상 셋째 부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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