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비만치료 목적 마황사용…美FDA 규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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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비만치료 목적 마황사용…美FDA 규제 없다"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3.23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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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계 주장에 반박나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최근 양의계가 비만치료목적의 마황 사용이 미FDA에서 금지됐다는 주장을 펼친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이 “미FDA의 에페드린사용 금지는 식품에 함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일뿐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규제한 적은 없다”고 23일 밝혔다.

한의협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2일 양의계가 보도자료를 통해 미FDA에서 마황의 사용을 2004년 금지했다고 주장하며 한의계의 ‘비만 치료 목적의 마황사용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뤄져야 안전하다’는 내용을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한의협은 현재 FDA에 의해 ‘금지된’ 마황의 사용은 오로지 식품 첨가물로서, 각종 보조제(supplements)에 마황 및 근연종에 대한 사용을 뜻하며 따라서 의료인인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투여, 처방하는 것은 규제된 사항이 아니며 미국 현지에서조차 의료인에 의한 마황 사용은 금지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또 국내의 경우도 마황이 한약재 식약공용품목이 아닌 만큼 한의사만이 마황을 처방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근 양의계가 제기한 해당 규제는 FDA에 의해 내려진 규제인 “Final Rule Declaring Dietary Supplements Containing Ephedrine Alkaloids Adulterated Because They Present an Unreasonable Risk. Federal Register: 69 (28), pp 6787-6854, 2004”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제 내용에서는 △이 최종 규칙은 법령 402장(f)(1)(A)에 기반하여 에페드린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식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선언한다. △일부 Ephedra종(소위 마황을 포함하여)은 전통 아시아 의학에서 긴 사용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들 제품은 식품으로는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규의 적용범주를 벗어난다.(p.6793) △이 최종규칙은 전통아시아 의학 속에서 마황제제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p.6814) △우리는 전통 아시아 약물 요법의 에페드린 알칼로이드의 성분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p.6836)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동양의학에서 의약품으로서 마황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반박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비만치료목적의 마황 사용은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이미 전문 학회에 의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어 국민들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비만치료를 받으면 된다”며 “근거중심의학을 주장하면서도 한의약 폄훼를 위해 식품과 의약품의 차이까지도 무시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양의사들의 비전문적 행태에 같은 의료인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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