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맹희 혼외자, ‘장례참석 제지’ 이재현 등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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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맹희 혼외자, ‘장례참석 제지’ 이재현 등에 패소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3.24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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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지난 2015년 고 이맹희 CJ 명예회장의 영결식장 모습 ⓒ뉴시스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이 명예회장 장례식 참석을 저지당했다며 배다른 형제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남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수영 부장판사)는 24일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A씨가 이재현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 CJ그룹을 상대로 총 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아들과 함께 이 명예회장의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CJ 측이 참석을 막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1964년 A씨를 낳았다. A씨는 그동안 외국에서 CJ그룹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지난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고, DNA 검사 끝에 대법원에서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받았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이 명예회장의 유산 중 자신의 몫을 상속해달라며 손 고문과 이재현 회장 3남매 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CJ 측은 이 명예회장이 자산 6억 원과 180억 원에 달하는 채무만을 유산으로 남겨 나눌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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