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제품 할인 담합 롯데·신라면세점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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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제품 할인 담합 롯데·신라면세점에 과징금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7.03.29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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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롯데·신라면세점이 담합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8월 영업담당자 간 의사연락을 통해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했다. 전관할인행사는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할인행사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합의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실시된 9차례의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에 대해 할인 하지 않았다. 

이는 다른 상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군의 마진율 확대를 위한 목적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롯데는 서울점(소공·잠실·코엑스)·인터넷점·인천점·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실행했다. 신라는 서울점·인터넷점은 한 반면 인천점·제주점은 실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담합 전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비해 총 할인율이 평균 1.8∼2.9%포인트 감소했다”며 “면세점 이용자의 부담은 롯데면세점이 7억2700만원, 신라면세점은 1억19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위반 사업자는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리테일 등 3개 사업자이나 호텔롯데가 롯데면세점 브랜드 하에 나머지 2개사를 통합·운영한다. 신라면세점은 호텔신라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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