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흡연, 정상체중·혈압´이면 보험료가 저렴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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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흡연, 정상체중·혈압´이면 보험료가 저렴해져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4.1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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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 건강할인특약 신청 절차가 기존에 비해 간편해진다. 여러 보험사가 해당 특약을 판매 중이지만 복잡한 절차와 미흡한 안내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했기 때문.ⓒ시사오늘

건강할인특약 신청 절차가 기존에 비해 간편해진다. 여러 보험사가 해당 특약을 판매 중이지만 복잡한 절차와 미흡한 안내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했기 때문.  

12일 금융감독원은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를 위해 가입 절차 개선과 공시기준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외부 의료기관 검진서류 이용 확대 △검진횟수 단축 △상품설명서에 건강할인특약 가입·효과 기재 등이 실시된다.

앞서도 ‘非흡연, 정상체중·혈압’이면 가입 기간 동안 할인이 적용되는 특별상품이 판매돼왔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고객에 비해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11개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알리안츠 등)와 3개의 손해보험사(동부·AXA·더케이)의 92개 보험 상품에서 건강인 할인특약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가입실적은 전체의 약 4%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금감원은 그 이유로 보험소비자가 할인특약을 신청할 때 건강상태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별도의 검진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이 결과를 할인특약 여부를 결정하는데만 활용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도 활용해 오히려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점도 지목했다. 

때문에 이번 시행방안은 특약을 위한 검진 수행 시 그 내용을 건강인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 제한했다. 즉, 흡연 여부 확인을 위한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등 기타사항은 심사에 활용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진단계약의 경우 현행 2번의 검진을 1회로 단축시키며, 제출하는 서류도 충족 여부 확인서로 대체된다.

아울러 현재 보험가입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서,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기준 할인 내용 뿐만 아니라 할인 총액도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가입자는 월납 보험료 할인 효과뿐만 아니라, 예상 총 할인 보험료도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다"며 "더불어 기존가입자에게는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특약 가입 시 책임준비금 정산액 및 향후 납입할 할인보험료 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와 상품 등의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미루어 공시기준 역시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보험회사와 생·손보협회 상품공시실에 해당 내용이 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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