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투자 수수료 절감 노하우 알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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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투자 수수료 절감 노하우 알아가세요”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7.04.13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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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 주식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소개됐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의 모습. ⓒ뉴시스

주식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소개됐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주식투자 시 수수료와 이자부담을 덜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금감원은 매매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증권사별 상이한 매매수수료가 존재하다 보니 1000만원 거래 시 1만원 이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를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내에 있는 ‘전자공시서비스’를 살펴보면 비교·검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이자율을 비교하라고 권고한다.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를 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거래 규모 등을 감안하면 기간별·등급별로도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이다.

증권사별 신용거래융자·예탁증권담보 이자율 역시 금투협 홈페이지의 전자공시서비스를 클릭하면 비교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 측은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거래를 이용하라고 말한다. 사례로 한 증권사의 경우 1000만원 거래 시 오프라인 매매수수료는 5만원인 반면, HTS로 거래할 경우 1400원에 불과하다.

또한 온라인 매매는 증권사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와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간에도 매매수수료 차이가 있으므로 계좌 개설점에 따른 매매수수료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할인 행사 활용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 가능 여부 문의 △시각장애인의 경우 매매수수료 할인 여부 확인 △수수료 부담이 큰 ‘과당매매’ 주의 등 주식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역시 소개됐다.

금감원 측은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노하우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주식투자 시 수수료와 이자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기억하고 활용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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