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롯데 수뇌부 ‘뇌물공여’ 불구속 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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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동빈·롯데 수뇌부 ‘뇌물공여’ 불구속 기소 검토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7.04.14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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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롯데, SK 등 대기업들의 추가 뇌물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 기소·무혐의 처분 등 사건 처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오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검찰은 롯데그룹이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을 앞둔 시점에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기부한 행위가 부정 청탁을 매개로 한 ‘제3자 뇌물수수’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신 회장 등 롯데 수뇌부 일부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 등 대기업 관계자 일부가 박 전 대통령 측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뇌물 액수는 기존의 298억원에서 최대 368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K스포츠재단에 30억원 추가 출연을 약속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SK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강요의 피해자로 판단, 무혐의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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