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21)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40분께 여자친구 우모(20) 씨가 사는 광주 광산구의 한 원룸에 몰래 들어가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진화됐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불을 질렀으며, 여자친구가 없는 틈을 타 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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