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전북 군산경찰서는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치다 종업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사기 등)로 김모(25)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20분께 군산시내 한 술집에서 술값 약 25만 원을 내지 않고 창문으로 도주하다가 종업원 A(27) 씨에게 붙잡히자 A씨를 밀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깨진 맥주병 조각에 손가락을 다쳤다.
김 씨는 다른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술은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술만 먹고 도망치려는데 종업원이 붙잡아서 홧김에 밀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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