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ON] '미완'의 檢…“이재용 공판, 결국 반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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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ON] '미완'의 檢…“이재용 공판, 결국 반전은 없다”
  • 박봉균 기자
  • 승인 2017.04.18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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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봉균 산업1부장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180여일에 걸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가 17일 지난했던 여정을 마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역대 대통령 대선자금 수사에 맞먹는 규모의 수사팀을 꾸리며, '비선실세' 최순실의 불법 국정 개입 실태를 낱낱이 밝히는 등 적지않은 개가를 올렸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결국 반전은 없었다. 재계 총수에 대한 혐의는 "법리가 아닌 여론 판단의 성격이 짙다"는 비판에 부딪혔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면서 '반쪽 수사'라는, 예고된 수순을 밟은 셈이다.

유례없는 국가 비상사태를 의식한 수사라는 점을 감안해도,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에 놓이고 말았다. 게다가 6개월간 초긴장 상태에서 살았던 재계 임직원들은 참담함을 느꼈을 터다.        

최순실 국정논단에 연루된 혐의로 소환된 기업 총수·부회장·사장·상무 등 100명에 가까운 임원 수사는 6개월 이상 뒤진 결과치곤 초라하다.

특히 3차례의 이재용 부회장 공판에서는 더욱 흔들린다. 특검은 지난 1차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때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었는데, 지난주까지 3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이 이어진 숨가쁜 상황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뇌물공여 합의에 대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박영수 특검은 지난 7일 열린 1차 공판때 공소요지를 설명하면서 "예단을 배제하고 증거를 원칙으로 수사했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것도 현재까지 '허언(虛言)'으로 치부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독대를 공소장에 따옴표로 인용한 것 역시 현재까지도 이렇다할 설명을 못하는 형편이다. 기업 손발 다 묶어 놓고, '법리의 늪'에 빠진 특검이 '예단'을 갖고 부실수사를 한 방증이라는 비판이다.
 
반박에 나선 삼성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들며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자세다. 삼성측은 "재단 설립은 국가적 사업이라는 전경련의 요청으로 다른 기업들도 출연했던 사항"이라며 "다른기업과 구분해 삼성만 이례적으로 대가관계에 합의해 뇌물을 공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먼저 대가관계 합의가 입증돼야 한다'는 판단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고심 끝에 '실체적 경합'이란 법리 해석을 제시했다. 가령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쳤을 때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각각 성립한다는 것이다. 관련 판례가 없는 초유의 판단이다. "강요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삼성입장에서는 치열한 법리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결국 경제 행위에 법리적 잣대를 적용한 검찰의 정치적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은 향후 재판의 부담이다.  

"역사에 남을 대참사도 따지고 보면 선의로 시작한 일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카이사르가 말했다. 숨가빴던 삼성 공판과 재계 수사를 지켜보면서 기업의 국가적 지원사업이 선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권력과 연결된 선의는 그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한 재계 임원의 술자리 토로는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담당업무 : 산업1부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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