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중앙대 인수 5대의혹]
누구를 위한 중앙대 재단 이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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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중앙대 인수 5대의혹]
누구를 위한 중앙대 재단 이사인가?
  • 김재한 대기자
  • 승인 2009.05.23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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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법인 중앙대 재단 이사회의 역할
 
중앙대 편법 매매 승인한 중앙대 재단 이사회
두산 중앙대 인수 승인한 배경 의심스러워

 
두산그룹의 중앙대 인수와 관련한 편법 시비에 대해, 두산그룹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두산그룹 홍보실의 신동규 상무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학교법인 중앙대 재단 이사회 승인을 거쳤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신 상무의 지적처럼 중앙대 재단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다고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수림재단 부문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하기로 한다)
지난 해 5월 14일 중앙대가 이사회를 열고 두산을 새 학교법인으로 영입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중앙대는 이 날 이사회가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는 11명이 참여한 이사회에서 두산이 학교법인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오는 28일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대는 또 “두산은 인수조건으로 중앙대 재단법인 수림장학연구재단에, 장학연구기금 1200억원을 조성하고 재단 이사회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며 “현 이사진도 5명을 제외하고 모두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사오늘

 
이사회 의결은 절차상 행위에 하나로
법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과 별개


신동규 상무의 말처럼 중앙대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두산그룹의 중앙대 인수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가 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사회 의결은 절차상의 요식행위는 중앙대 전임 이사진들의 이사회 의결이 정당하다는 것과는 별개다.
 
여기서는 두산의 중앙대 인수 절차가 정당한 절차가 아닌 사립학교법을 절묘하게 악이용한 편법 매매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중앙대 재단 이사회 의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 ②항에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을 사고 팔 수 없다. 그 결과 학교 법인의 매도는 학교 운영권의 교체, 법인 이사장의 교체와 이사진의 교체 등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립학교법에는 학교 법인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학교 법인의 인수는 학교 법인 이사진 교체 등 운영진 교체로 편법 인수가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중앙대 재단의 전 이사진들은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진 교체를 통해 두산의 편법 매매를 가능하게 한 그 배후세력이라 할 수 있다.
 
학교법인 인수 과정은 중앙대 재단 이사진의 교체로 서류상의 변경으로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전 학교재단 이사장인 김희수씨 체제에서, 현 중앙대 재단 이사장인 박용성 회장 일가로 대학재단 이사진 교체로 가능하다. 실지 김희수씨 체제에서 두산그룹 박씨 일가로 이사진 변경이 이루어졌다.
 
‘임원 해임 및 선임에 관한 건’이 상정된 지난 해 5월 28일 중앙대 재단 이사회는 재적 이사 12명 10명의 이사(박병헌, 이재림 이사 불참)와 3명의 감사 가 참석하여 김희수 이사장, 송철용 이사, 홍인석 이사, 박병헌 이사, 이재림 이사, 박조열 이사, 이태형 이사 등 7명의 이사와 김익래 감사, 최경원 감사 등 2명의 감사 등 총 9명의 임원이 해임되었다.(박범훈 이사(중앙대 총장), 유용태 이사(중앙대 동창회장), 김명하 이사, 권용태 이사, 이규선 감사 유임) 그 후임 이사진은 박용성 이사장 등 두산그룹이 추천한 인사로 채워졌다.
 
새로 선임된 이사는 박용성 회장과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 박용현 두산건설 회장, 이태희 ㈜두산 사장, 이병수 ㈜이수테크 사장, 김철수 전 세종대 총장, 이동 전 서울시립대 총장 등이다. 이사회는 또 정민근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부대표와 최중현 법무법인 효원 대표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했다.
 
이사회 의결, 중앙대 발전을 위한 결정일 때 그 역할 인정 받아
중앙대 재단 이익 아닌, 두산그룹과 김희수씨 개인 이익 대변해
 
중앙대 전 이사진의 이사회 의결과 역할이 정당할 때, 두산그룹의 중앙대 인수의 정당성이 보장된다.
 
두산그룹의 중앙대 인수자금이 학교 법인에 출연되었을 때 매매의 정당성, 두산의 중앙대 인수 과정이 법적,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중앙대 재단 이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중앙대 재단 이사진의 활동의 정당성은 중앙대 정관이 정한 이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는 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정관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2항에 의하면, ‘학교 법인의 예산.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학교법인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곧 학교 법인의 경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책무 또한 막중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과연 중앙대 재단 이사진들이 학교 법인을 위해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했는 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사회 의결의 정당성은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에 도움을 준 의사결정인 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결과는 자명하다. 이사회 의결이 중앙대학교 재단에 도움을 주었는가?
 
중앙대 재단을 위한 의사결정인 가, 그렇지 않다. 편법 매매의혹을 승인했다.
 
김희수씨 개인 재단으로 돈이 들어가게 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학교 법인에 도움을 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다. 그들은 두산그룹과 중앙대 전 이사장인 김희수씨 개인의 편법 매매를 뒷받침해 주는 들러리였으며, 학교 법인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 두산그룹과 김희수씨 개인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비판 받아 마땅하다.
 
박범훈 총장은 지난 해 5월 8일 교내 총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일 두산그룹과 중앙대 법인은 중앙대를 매각.인수한다는 내용의 공동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산이 중앙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교수와 학생을 위한 장학연구기금 12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 달리 두산 그룹은 중앙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교수와 학생을 위한 장학연구기금 1200억 원을 출연이 아닌 김희수씨 개인장학재단인 수림재단에 1200억원을 출연했다.
 
또한 같은 해 5월 14일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회 이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산은 인수조건으로 중앙대 재단법인 수림장학연구재단에 장학.연구기금 1200억 원을 조성하고 재단이사회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첫째, 보도자료 발표내용을 검토해 보면 중앙대 재단 전이사장인 김희수씨 개인이 운영하는 수림재단이 마치 중앙대학교 재단 법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동일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학교 법인 중앙대학교와 수림장학연구재단을 동일 재단으로 발표한 것이 고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닌 지 뒤돌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학교 재단 이사진이라면, 적어도 상식적으로 중앙대 재단과 수림재단은 동일한 재단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며, 당연히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이사의 도리요, 책무일 것이다. 그런데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전체 이사진들은 공히 학교 법인 중앙대 재단과 수림재단을 동일시 했다는 점에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
 
 전 이사진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내놓을 경우라면, 다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둘째, 중앙대 재단의 전 이사진들은 중앙대학교 발전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했다. 그것은 두산의 중앙대 인수 자금이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에 제공되지 않은 것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두산의 중앙대 출연자금이 학교 법인 중앙대학교에 출연되지 않고, 왜 전 재단 이사장인 김희수씨 개인이 운영하는 수림재단에 출연했는 가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대 재단 이사들은 왜 두산그룹이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를 인수하면서 김희수씨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수림매단에 12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뒷받침해 주었는 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중요한 사실은 학교법인 중앙대 재단 이사진들은 두산그룹이 출연한 1200억원의 재산이 학교 재단에 출연되지 않게 한 그 책무를 져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끝으로 학교법인 중앙대 재단 이사진들의 존재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그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재단 이사들인가? 학교 법인 중앙대 재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닌 전 이사장 김희수씨와 두산그룹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었다는 일각의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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