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에 부당 선거개입 공문 발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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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에 부당 선거개입 공문 발송 논란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04.24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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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선거운동 제한, 40기관 중 5곳만 해당돼…참정권 침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참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위법적인 선거개입 공문을 산하 공공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 이정미 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위법 소지가 있는 선거운동 금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 11일 산하 공공기관 40곳에 '공직기강 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실적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공직선거법은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의 상근 임직원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참여 제한 내용 공람 등 점검 실적을 제출하라'는 산자부의 지시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정부가 주식회사 형태로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는 공공기관만 선거운동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정부출연기관 등은 선거운동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산자부가 선거운동 금지 공문을 발송한 공공기관 중 단 5곳(대한석탕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만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 제한 대상 기관이라는 것이다.

나머지 35개 공공기관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산자부가 참정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내린 셈이다.

▲ 한국남동발전(KOEN, 사장 장재원)은 산자부 지시사항에 더해 아예 임직원들이 사내 컴퓨터로 블로그,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정미 의원실

실제로 산자부로부터 해당 공문을 받은 한국남동발전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트위터·페이스북 등 계정을 이용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댓글'을 다는 행위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전사 공직기강 확립강조'라는 알림문을 사내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남동발전은 산자부의 지시사항에 더해 사내PC에서 포털사이트의 카페와 블로그 등을 접근하는 걸 일체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직원들이 선거 관련 정보를 아예 볼 수 없도록 추가조치를 취한 것이다.

산자부가 잘못된 공문 발송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이번 사례뿐만이 아니다. 산자부는 올해 초 유관기관에 보낸 '제2회산업통상자원부 장관배 등산대회 개최 계획'이라는 공문에 '여직원 2명 이상 필참'을 명시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정미 의원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순한 정치 참여조차 금지하는 정부의 위법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산자부는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정당한 참정권 행사를 막는 부당한 선거개입을 중단하라"고 꼬집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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