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뇌물죄’ 확정 시 잠실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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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뇌물죄’ 확정 시 잠실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7.04.24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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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연류된 업체 선정 시 취소 방침” 밝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만약에라도 ‘뇌물죄’가 확정된다면 서울 잠실면세점의 특허가 취소될 방침이다. ⓒ 권희정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만약에라도 ‘뇌물죄’가 확정된다면 서울 잠실면세점의 특허가 취소될 방침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초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서울 면세점 입찰을 뒤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밝힌바 있다.

당시 관세청 측은 "의혹을 받는 업체가 심사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 신동빈 회장은 결국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에 대가(잠실 롯데면세점 특허 획득)를 바라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 모금을 통해 최순실 씨가 설립을 주도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각각 17억 원(롯데케미칼), 28억 원(롯데면세점)을 출연한 뒤에도 지난해 5월 말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체육 시설 건립' 계획에 7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검찰 압수수색(6월10일) 하루 전인 6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에 걸쳐 70억 원을 돌려받았지만, 검찰은 이 출연과 지난해 3월14일 신동빈 회장-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의 결과로 '서울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이 결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롯데는 이런 혐의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한 차례 탈락했기 때문에 특혜와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이후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3월14일)보다 앞선 지난해 3월 초부터 이미 언론 등에서 거론된 만큼 독대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해명이다.

롯데 측은 관세청의 입장에 대해 "잠실면세점 특허가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향후 재판에서 해명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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