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日 경쟁사 제기 PRS 특허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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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日 경쟁사 제기 PRS 특허분쟁 승소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7.04.24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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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LNG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이하 PRS,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에 대해 일본 업체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PRS는 지난 2012년 국내에 특허 출원하고 2016년 6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기술로 운항 중 자연기화된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특히 재액화를 위해 추가적인 냉매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고 증발가스 자체를 냉매로 사용함으로써 선박의 유지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존 재액화 시스템에 비해 설치비는 약 40억 원 가량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 원이상 절감할 수 있다.

대우조선은 이번 특허 분쟁 소송에서 일본특허청이 경쟁사의 증거자료를 채택하지 않음에 따라 기술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국내 대법원에서도 PRS 특허등록 무효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개 국에서 특허등록된 기술로, 이번에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보호아래 해외 수리 조선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침체기에 빠진 국내 조선산업이 활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은 PRS와 더불어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의 핵심기술인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서도 2014년 유럽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중국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도 특허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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