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아프리카도 체벌 금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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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아프리카도 체벌 금지 법제화”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9.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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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법, 헌재 판례도 시행령 체벌금지 원칙”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국제적으로 우리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뒤떨어져있는 나라인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도 처벌금지를 법제화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통과에 맞춰 일선 학교의 변화를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20일 PBS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체벌과 관련, “일부 선생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OECD 가입국가고 세계 10위권 국가라고 우리 스스로 자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인권은) 한참 뒤떨어진 상황”이라며 “체벌이 학생들 지도수단이라는 것은 사실 무리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지난 17일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는데 학생 인권과 학교 문화 변화 발전에 역사적인 계기이자 학교교육이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하는 계기”라며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소통과 배려 등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가치를 학교 안에서 배우고 익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뉴시스

또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의 충돌 여부와 관련해서는 “상위법인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 거기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의 전신에 따라서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재 판례 역시 시행령도 체벌금지가 원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 맞게 우리가 교육 자치체로서 체벌 금지 등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교사 인권으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학교 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침해 사례 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통해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제도가 설치되면 학생인권이 존중되고 침해 사례에 대한 조치를 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 하나하나가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업시간 외 집회 재추진과 관련, “지금 바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수정한다든가 이럴 생각은 없다”며 “지난해 5월 학생권 논의를 시작해 1년 4개월 동안 의견 수렴과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향후 우리 사회의 발전과 함게 학생인권이라든가 시민의식 등의 함량을 위한 조율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관련, “지난해부터 제로베이스 예산제라든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해 주민들 의견과 더불어 중복성 예산, 전시성 예산 등을 줄이면서 무상 급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5~6학년의 경우 경기도 교육청에서 부담한 액수가 192억원인데 경기도 전체 예산인 9조원에 비하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서 예산상의 어려움은 지금 상태에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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