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실시기관 지정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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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실시기관 지정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4.2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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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임상시험관리기준(GCP)을 따르는 것으로 지정요건 개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기관 중 의료기관은 업무 특성에 맞게 ‘임상시험관리기준(GCP)’을 준수하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는 생동성시험을 임상시험과 동등하게 관리, 의료기관의 임상시험과 생동성시험 업무 일원화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동성시험 실시기관 중 의료기관의 지정 요건 개선 △의료기관은 GCP에 따라 생동성시험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등이다.

생동성시험 실시기관 중 의료기관의 경우 운영책임자와 신뢰성 보증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고 생동성시험을 수행할 수 있게 했으며 생동성시험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존 생동성시험관리기준 대신 임상시험관리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현재 생동성 시험기관은 의료기관과 분석기관으로 구분되며, 분석기관의 경우 생동성시험관리기준을 준수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업무 효율성이 보다 개선될 것이며 앞으로도 현장 특성을 반영한 의약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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