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우리은행은 고객이 스스로 전자금융 환경을 설정해 공인인증서나 보안매체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더(The) 간편뱅킹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더(The) 간편뱅킹 서비스는 지난해 출시한 ‘우리 간편뱅킹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공인인증서 및 보안매체 사용을 생략하고 △예금 신규 △본인계좌이체 △지정계좌(타행/타인)이체 △공과금 납부 및 외화 환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스마트폰을 지정할 경우 로그인 없이 앱 실행만으로 △신청계좌 잔액 △펀드 수익률 △펀드 거래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서비스는 1일 각 3백만원 내에서 한도를 설정해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최초 서비스 신청시에만 공인인증서, 보안매체 및 추가인증을 거치면 된다. 이는 기존에 △본인계좌이체 △지정계좌이체 △공과급 납부 △환전 업무별로 1일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했던 것과 대비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더(The) 간편뱅킹 서비스’는 편리한 전자금융 이용을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했고, 서비스 신청은 보안을 한층 강화했다”며 “향후 음성인식 AI뱅킹 소리(SORi) 등에도 적용하는 등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전자금융 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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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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