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19일부터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식약처,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19일부터 시행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5.15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9일부터 국수‧냉면‧유탕면류‧햄버거‧샌드위치 식품유형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비교 표시제는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20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표준값)과 비교,비율(%)로 표시하며, 비교표준값은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재평가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나트륨 비교표시 사항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 내용량(1인분 량)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또 면류의 경우에는 국물형과 국물을 버리고 조리하는 비국물형으로 구분, 비교표준값을 적용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도 설명회를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