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진료' 김영재, '집행유예'…특검 첫 선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비선 진료' 김영재, '집행유예'…특검 첫 선고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7.05.18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원장 부인 박채윤, 징역 1년 선고
법원, "국정농단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 취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법원 선고가 내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선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 부인 박채윤(48)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원장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의 부인 박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안 전 수석에게 건넨 고급 브랜드 가방 2점을 몰수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 부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고, 증거와 기록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은 대통령의 자문의가 아닌 속칭 비선 진료인으로, 청와대를 공식 출입 절차 없이 수차례 방문하며 미용성형 시술을 했다"며 "특혜 제공을 기대하며 안 전 수석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원장이 청문회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의 비선 진료를 숨기기 위해 최순실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리고 거짓말을 했다"며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원장과 박 씨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특검 구형에 상당 부분 근접한 결과가 나왔다"며 "법원 결정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설사 의술이 뛰어나 건강에 위해를 끼친 게 없다더라도 이들 행위를 비선진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김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박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성형 시술을 하고 진료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부인 박 씨와 함께 2014~2015년 6차례에 걸쳐 안 전 수석에게 무료 미용성형 시술 및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