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롯데그룹을 향한 중국 당국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톈진시 허시구 시장질량감독관리국은 톈진 롯데백화점이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했다며 최근 5만 위안, 한화로 818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톈진시 시장감독국은 공식 홈페이지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식품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이유로 롯데백화점 톈진유한공사에 5만 위안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불합격 식품을 몰수했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식품은 말린 귤 조각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벌금 부과는 지난 3월 15일 이뤄진 톈진 롯데백화점에 대한 집중 점검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분석된다.
톈진시 시장감독국은 식품안전법에 따라 지난달 27일 톈진 롯데백화점에 행정 처분 결정서를 발부했으며, 롯데백화점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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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한번 더 역지사지(易地思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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