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9일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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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9일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5.19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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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기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외식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음식점 위생수준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추진됐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우수'-기본분야(13항목)·일반분야(72항목)·공통분야(12항목), '우수'-기본분야(12항목)·일반분야(62항목)·공통분야(12항목), '좋음'-기본분야(11항목)·일반분야(48항목)·공통분야(12항목) 등의 점수를 획득하면 등급 지정이 가능하다

현장 평가의 경우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해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실시된다.

평가 결과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등급이 지정된 업소는 △출입․검사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되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정,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은 식약처나 지자체 홈페이지 및 음식점 내외부에 게시된 위생등급 표지판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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