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로 보는 장하성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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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주의’로 보는 장하성의 생각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7.05.22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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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에 문제의식…정책적 개입 필요성 강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했다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했다. 장 실장은 2012년 대선 당시 ‘정책네트워크 내일’ 초대 소장을 지낼 정도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가까운 사이. 그러나 그는 삼고초려(三顧草廬)를 마다하지 않은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문재인노믹스’ 지휘자 역할을 맡게 됐다.

문 대통령은 장 실장 인선 배경에 대해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 정책을 변화시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 국민 성장을 함께 추진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정·재계에서는 장 실장이 ‘재벌 개혁’과 ‘양극화 해소’ 등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개혁 정책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사오늘〉에서는 2014년 장 실장이 자신의 저서 <한국 자본주의>를 통해 지적한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고, ‘문재인노믹스’의 방향을 미리 예측해 본다.

장하성의 생각 1 – 문제는 기업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 메시지는 기업, 특히 소수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 장 실장은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음에도 실질임금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 성장의 과실 대부분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매우 높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3.6%로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인 1.7%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이는 34개 회원국들 중에서 일곱 번째로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만 봐도 연평균 성장률이 2.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0.6%를 크게 앞질러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8%를 기록했으나 실질임금 증가율은 2.1%에 그쳤다. 지난 10년 동안 경제 전체는 45.6% 성장했는데도 실질임금은 이것의 절반인 23.2% 증가에 불과했다. 이같이 경제성장과 실질임금 증가 간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5년 동안 더욱 커졌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은 3.2%였으나, 실질임금 증가율은 0.5%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금융 위기 이후 5년 동안 경제는 17% 성장했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은 고작 2.5% 증가에 그쳐서 경제성장의 성과로부터 노동자들이 갈수록 배제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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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승은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은 38.8%가 증가해서 연평균 성장률이 3.3%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실질임금은 같은 기간 동안 23.2% 증가해서 연평균 증가율이 2.1%였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 위기 이후 5년 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은 13.7%가 증가했으나 실질임금은 2.5% 증가에 그쳐 경제성장과 큰 격차를 보였다. 국가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성장의 성과가 노동자들에게 배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경제 전체가 성장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증가했는데도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임금 없는 성장’은 보통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경제성장을 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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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기업으로 흘러들어간 이익 대부분이 사내유보금으로 전환됐다고 주장한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쌓아두는 까닭에, 기업은 꾸준히 성장하는 반면 가계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노동자들에게 분배되는 몫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배분하는 몫도 늘어나지 않았다면 기업이 만들어낸 이익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업이 배분하지 않고 내부에 가지고 있는 것, 즉 대부분 사내유보의 몫으로 돌아갔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실질 국민총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3.5%였는데, 실질 기업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7.5%였다. 그러나 실질 가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국민총소득 증가율보다 낮을 뿐 아니라 기업소득 증가율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4%에 불과했다. 경제 사정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기업소득은 항상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가계 몫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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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면서 국민총소득 중에서 가계소득의 비중이 1990년에는 71.5%였으나 2000년 68.7%로, 그리고 2012년 62.3%로 더욱 축소됐다. 반면 기업소득의 비중은 1990년에는 16.1%였으나 2000년 16.5%로 약간 증가했고, 이후로는 크게 증가해서 2012년 23.3%로 늘어났다. 줄어든 가계의 몫만큼 기업이 가져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가계소득이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11년에 한국의 가계소득 비중이 61.6%인데, 이는 OECD 평균인 69.0%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반면에 국민총소득 중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에 한국은 24.1%인데 이는 OECD 평균인 18.1%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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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증가하는 기업저축률과 감소하는 가계저축률의 차이를 내세우며, 금융 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얻은 성장 성과가 가계에 배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기업저축률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11%에서 12% 사이를 유지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증가하기 시작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8년 16.8%, 그리고 2010년 19.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기업 저축률은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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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저축률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지난 40여 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가계의 순저축률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20%를 넘었으나, 2007년 이후에는 2%에서 4% 사이로 크게 줄어들었다. 가계 저축률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고 있을 만큼 가계 살림에 여유가 없다는 뜻이다.
금융 위기의 영향을 다른 나라보다 적게 받은 한국의 성장률은 금융 위기 이후 기간에 OECD 회원국 중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다. 성장률이 크게 높았는데도 부구하고 가계 저축률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이 낮아졌다는 것은 금융 위기 이후에 경제성장의 성과가 가계에 배분되는 정도가 더 악화됐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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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의 생각 2 – 해법은 경제 정책이다

이 책에서 장 실장은 기업이 축적 자금을 투자나 임금 지급, 주주 배당에 사용한다면 장기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의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투자·임금·배당 등에 내부유보금을 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초과 내부유보세 도입, 증세 등 분배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보유를 줄이고 임금과 배당으로 분배를 늘리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의 내부유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기업이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보한 이익에 대해서 ‘초과 내부유보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한국은 2001년까지 적정 유보 소득을 초과한 이익 유보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를 가진 적이 있었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내부유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초과 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초과 내부유보세’를 도입하면 내부유보금이 줄어들고 임금이나 배당으로 배분되는 몫이 늘어나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만약 기업들이 어차피 낼 세금으로 임금이나 배당을 늘린다면, 노동자와 주주들의 가계소득이 늘어나서 직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바로 얻을 수 있다. 기업들이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보금을 쌓아두고자 한다면, 정부는 ‘초과 내부유보세’로 징수한 세수를 교육, 복지 예산으로 투입해서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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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총소득 중에서 여러 가지 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구한 과세표준을 기준하기 때문에 소득세의 실질적인 세율은 명목적인 세율보다 크게 낮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실질적 누진세율의 차이도 매우 미미해서 누진세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
현재 소득세의 누진 구조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은, 첫째는 여러 가지 소득공제 제도의 역누진성 때문이며, 둘째는 고소득 계층에 대한 과세가 누진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의 효과가 줄어들도록 소득공제 효과를 역누진적으로 만드는 것이며, 그 방안의 하나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상위 1% 계층 내 초고소득에 대해서 적용하는 누진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10억 원 이상의 초고소득에는 50%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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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소득을 늘려주면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난다는 소위 ‘낙수 효과’는 이미 미국에서 효과가 없는 실패한 정책이었음이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했고, 기대하는 효과는 한국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법인세 누진 구조는 초대기업에 현재의 22%보다 훨씬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기업 양극화의 현실을 반영해서 200억 원 이상의 현행누진단계를 더 세분화하여 누진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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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줄어들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줄어들어야 소득불균형과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 하에 집단소송제, 징벌적 배상제, 기업 소유구조개선 등의 대안도 제시한다.

“불공정거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사전적 규제요건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그러한 제도로서 집단소송제, 징벌적 배상제, 다중 주주 대표소송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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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징벌적 배상제란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적 처벌을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범죄자로부터 시장구조와 질서에 끼친 폐해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도 환수하는 것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재벌 문제의 근원적인 출발점인 소유 구조의 개선을 하지 않으면서 공정거래 정책이나 동반성장위원회 활동과 같은 곁가지 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재벌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재벌의 소유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비업무용 계열사 주식 보유를 금지하거나, 보유하려거든 아예 일정 수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다. 비업무용 계열사 주식 보유를 금지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에는 지주회사 제도, 내부회사 제도, 계열사 주식 의무 매수 제도 세 가지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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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제도는 업무용 계열사 주식만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자회사는 손자회사 주식을 보유한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업무 연관성 주식 보유로만 연결된다. 내부 회사 제도는 계열사 주식을 100% 소유함으로써 계열사를 완전히 내부화하는 것이다. 계열사 주식 의무 매수 제도는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반드시 50%+1주의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다. 실질적 소유 지배 관계를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 활용되는 방안들이다.

재계, “급격한 변화 없을 것”

이처럼 전반적으로 재벌 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 장 실장의 등장이 ‘대변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특히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제세)는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장 실장은 최근 한 시사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사내유보금 과세를 분배의 한 대안으로 제시하면서도 “박근혜 정부가 투자하지 않고 과도하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세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다. 많은 기업들이 로비를 해서 단서조항이 붙는 바람에 적용받는 대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개선 후 지속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과표 500억 원 이상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고소득자 최고 소득세율을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 40%에서 3억 원 초과 시 42%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돼온 만큼, 장 실장 역시 ‘부자 증세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배상제 등의 제도와 기업 지배구조개선 방안 도입도 문 대통령과 장 실장의 생각이 맞닿는 부분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1998년 삼성전자 주총에 참여해 계열사 간 부당거래 문제를 13시간30분 동안 공격하며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은 장 실장이지만, 최근에는 다소 달라진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장 실장은 2012년 안철수 캠프에 합류했을 당시 ‘재벌 저승사자’라는 별명에 대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재벌 동반자라 불러 달라”며 “재벌은 개혁과 개선의 대상이지 극단적으로 재벌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된 직후에는 “모든 사람의 삶은 일에서 시작되고 일을 하는 이유는 소득을 내기 위한 것인데, 외환위기 이후 20년을 보면 국가경제는 성장했는데 국가가 성장한 만큼 가계소득이 늘지 않았다”며 ‘한국 자본주의’에서 피력한 주장을 이어가면서도, “기업은 우리 모두의 일자리로 매우 소중하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재벌 개혁이라는 것이 ‘두드려 팬다’는 표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다. 급진적 변화보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점진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에서도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22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한 대기업 임원은 “문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벌개혁론자들이 전면에 배치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했던 것”이라며 “장 실장 인선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지배구조개선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과거 장 실장은 래디컬(radical)한 개혁을 강조하다 보니 지배구조 문제에 천착했던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불공정행위 관리에 더 집중하는 것 같다”며 “불공정행위 문제는 대기업 스스로도 인식하고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인 만큼, 그리 큰 타격이 올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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