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또 가맹점주 대상 '갑질 논란'…文 정부 첫 사례, 제재는?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국피자헛, 또 가맹점주 대상 '갑질 논란'…文 정부 첫 사례, 제재는?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5.22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조, "가맹점·대리점 등 고질적인 갑의 횡포 근절" 발언 주목
본사 측 "일방적 가맹해지 아니다. 내부 기준 미달로 계약종료" 해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사전 설명없이 파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사 측은 일방적 가맹 해지가 아니라 맞섰다. ⓒ한국피자헛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일방 파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에도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어 올해도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피자헛 배달전문 매장을 운영 중인 가맹점주 A씨는 최근 본사로부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A씨는 7년 전 3년째 운영되고 있던 기존 가맹점을 인수했다.

일방적인 계약 종료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본사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가맹계약서 상에 계약이 종료될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피자헛 본사는 해당 매장이 내부 기준에 못 미쳐 점주를 변경했다고 반박했다. 피자헛 측은 “일방적으로 가맹 해지를 한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가 매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계약을 종료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해당 가맹점주에게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본사가 내세운 가맹계약 판단 기준은 △원자재 유효기간 관리 △매장청결도와 위생상태 △식품안전에 대한 의무규정 △매출 고의누락 등이다.

피자헛 측은 또한 가맹점 계약이 10년이 넘을 경우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도 전했다. 공정거래법 제13조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계약을 시작한 뒤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만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에게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가맹금 68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어드민피(admin-fee)’란 이름의 가맹금 항목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의 동의나 협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금 청구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가맹계약서엔 로열티(매출액의 6%)와 광고비(매출액의 5%)만 가맹금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새로 만든 것이다.

또한 피자헛은 어드민피를 받으면서도 관련 내용을 지난 2012년 5월까지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계약서에 가맹금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피자헛이 어드민피의 액수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 12월 이후 매출액 대비 0.55%였던 어드민피는 2012년 5월 0.8%로 인상됐다.

하지만 당시 피자헛 측은 이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피자헛 관계자는 “신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상담 등을 통해 어드민피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했다”며 “그 동안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대가에 대한 실비 차원에서 어드민피를 최대한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해 정당하게 수령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린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도 피자헛 가맹점주들의 토로가 잇따랐다.

당시 현장에서는 할인 행사 프로모션 비용을 점주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피자헛 가맹점주는 “할인 폭이 큰 프로모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모션 비용 전액을 가맹점에 전가해 가맹점주들이 물류대금조차 낼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반환하라고 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항소로 맞서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피자헛 가맹 해지 논란은 문재인 정부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첫 사례이기도 하다. 특히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사건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고 가맹점·대리점 등의 고질적인 갑의 횡포를 근절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것이 가맹점 등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라고 언급하면서 대대적인 관리·감독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관련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들어온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총 593건에 달했다. 10년 전인 지난 2006년(212건)보다 180% 급증한 수치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편견없이 바라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