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전교조 합법화, 시민사회 요구사례 담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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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전교조 합법화, 시민사회 요구사례 담은 것”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5.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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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내 보고서가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민주연구원이 22일 “해당 보고서에 기재된 ‘촛불 개혁 10대 과제’는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논의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촛불 개혁 10대 과제는 상기 보고서에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즉시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던 여러 과제들 중 일부 정책 사례를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재합법화를 포함한 27p의 내용은 시민사회의 요구 사례를 제시한 것이지,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시행 제안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고 역설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22일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신정부의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전교조 합법화’를 담은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제시했다”고 보도해 전교조 합법화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이 매체는 “이 보고서가 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을 가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등에게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즉시 시행 가능한 촛불개혁 10대 과제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 인력 재정 추가 지원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지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최저임금 공약준수 의지 천명과 근로감독 강화 시행 지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금지 선언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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