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특허분쟁 기각 판결에도 “경쟁 우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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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특허분쟁 기각 판결에도 “경쟁 우위 여전”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7.05.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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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PRS 관련 2건의 특허분쟁에서 대법원의 기각판결을 받았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LNG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이하 PRS)' 관련 2건의 특허분쟁에서 대법원의 기각판결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경쟁력 우위를 지켜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대우조선은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2건의 특허는 극히 초기에 개발된 기술의 일부에 불과하며, 이번 판결 외에도 35건의 국내 PRS 등록특허와 7건의 해외 PRS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사들에 대한 기술적 우위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앞서 대우조선은 이번 대법원 판결 이전에 PRS에 대한 특허들이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 연이어 등록됐으며, 일본 현지 업체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대우조선은 고압엔진에 적용되는 PRS 외에도 △차세대 부분재액화시스템 PRS+ △완전재액화시스템 FRS(Full Re-liquefaction System) △고압과 저압엔진에 사용되는 액화시스템 MRS(Methane Refrigeration System) 등 천연가스 재액화관련 기술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 특히 210건의 방대한 특허망이 촘촘하게 구축돼 있어, 당분간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가 위협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판결이 해외에서의 특허성 인정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와 추후 국내 조선기자재업체의 해외시장진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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