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김밥서 ‘치아 이물질’…공정문제? 허위신고? 식약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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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김밥서 ‘치아 이물질’…공정문제? 허위신고? 식약처 조사 착수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7.05.23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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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지난 17일 편의점 CU에서 유통되는 김밥에서 치아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식품의약처가 조사에 착수했다. ⓒ 뉴시스

지난 17일 편의점 CU에서 유통되는 김밥에서 치아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식품의약처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강원도 동해시에 사는 A(45)씨에 따르면 당시 인천시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산 2000원짜리 불고기 김밥에서 사람의 이로 추정되는 어금니 2개가 나왔다.

A씨는 밥 사이에서 어금니를 발견하자마자 해당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점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제조사와 편의점 본사는 해당 김밥을 회수하고 해당 이물질이 발견된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해당 김밥은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을 받은 제품으로 알려져 공정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던 것으로 알려진다면 논란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제조사는 물론 소비자의 허위신고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CU 측은 즉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수검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공장 내 이물질 감별기가 설치돼 있어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제조공정상 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드물다”며 “1차적으로 제조사 측에서 전수검사를 진행했지만 문제가 없었다. 현재 추가로 계속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우처럼 식품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질 발견 민원을 받으면 보통 이물질 실물이나 증거 사진 등을 확인하고 생산·유통·판매 환경을 자체적으로 조사한다.

기본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2011년부터 식품제조·가공·판매업체는 이물질 신고를 받으면 이 사실을 식약처에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 보고’ 규정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후 식약처는 조사를 거쳐 이물 종류와 혼입(섞여들어 감) 원인 등을 최종적으로 판정한 뒤 그 결과를 신고한 소비자와 보고한 영업자에게 공지한다.

제조사 또는 판매처의 과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는 품목제조정지나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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