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만 존재' 남성 육아휴직, 롯데發 '의무제'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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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만 존재' 남성 육아휴직, 롯데發 '의무제' 확산되나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7.05.26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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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국내 대기업 첫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 도입
文, 남성 출산휴가 도입 적극 추진에 확산 기대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새 정부가 들어서 유통업계는 남성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 기업문화에 변화가 일고 있는 분위기다.ⓒ 롯데그룹

새 정부가 들어서 유통업계는 남성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 기업문화에 변화가 일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올해 일자리 혁신의 화두로 ‘일·가정 양립’을 내세우며 남성들의 배우자 출산 휴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지금까지 육아 휴직으로 인해 혹여라도 보직과 승진에 불안을 느끼는 남성직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자 육아휴직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같은 공약에 앞서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를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기업이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올해 1월1일부터 국내 대기업 최초로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를 도입했다.

신 회장은 지난 25일 롯데 가족경영·상생경영 선포 2주년 기념식에서 “롯데그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노사 신뢰와 협력 덕분에 현재의 위치에 올 수 있었다”며 “가족경영과 상생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남성의무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실현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그동안 법적으로 보장되온 육아휴직이었지만 남성직원의 경우 뜻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롯데그룹이 남성 관련 제도를 본격적으로 의무화 시키면서 사내에선 육아휴직의 새 바람이 불었다.

26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직원은 180여명 수준, 올해 의무제도 시행달인 1월부터 3월까지(1분기) 사용 현황은 벌써 120여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년 간 수치와 비교했을 시 절반 이상을 훨씬 넘는 수치를 보인 것.

내달 1일부터 한달 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롯데그룹 내 한 직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가 기업 내 의무화로 시행되다 보니 100% 임금도 보장되고 눈치보게 되는 상황도 적어져 마음이 편하다”며 “지난해와 비교 시 벌써 많은 직원들이 휴직에 들어간 것을 보니 그간의 남성육아휴직 현실이 씁쓸하면서도 상생경영을 실천하는 롯데의 미래가 기대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긍정적’ 평가…후발주자 기업들 탄생할까 

이처럼 의무제도를 도입한 롯데 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분위기가 한창이다.

CJ그룹은 최근 기업 문화 혁신 방안을 발표,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을 도와줄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법적인 기준에 맞춰 유급 3일, 무급 2일이었지만 유급 14일로 늘어난다.

앞서 현대백화점도 아빠의 달을 도입, 남편 육아휴직제도를 장려하면서 배우자 출산 시 최대 30일의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롯데그룹 외 의무화된 기업이 없기 때문에 타 기업의 육아휴직제도가 의무화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기업 차원에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대기업 한 관계자는 “사내 남녀 비율이 6:4 정도 되는데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실제로 쓰는 경우는 주변에서 2명밖에 보지 못했다”며 “아직까지 타 기업처럼 의무화가 될지는 의문이지만 만약 제도가 시행된다면 자녀를 둔 남성 직원들이 조금 더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업계는 롯데의 남성육아휴직 의무제를 기업의 긍적적인 변화의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또 일각에선 이같은 롯데의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도가 타 기업의 육아휴직제도에 변화의 물결을 예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있음에도 쓰지 못하는 게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사실이긴 하다”며 “의무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을 통해 기업 내 긍정적인 성과가 드러난다면 타 기업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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