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공판]특검, '국외재산도피 혐의' 성과없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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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공판]특검, '국외재산도피 혐의' 성과없이 마무리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5.26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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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증인 출석 세관 실무자, 사건 잘 몰라‥증언가치 없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특검이 '비선실세' 최순실 소유 독일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의 계약을 허위로 보고,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정작 입증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뉴시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외재산도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세관 실무자를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9차 공판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는 관세청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윤 모 주무관이 출석했다. 윤 주무관은 지난 특검조사에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혐의와 관련, 세관 실무자 자격으로 진술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8월 독일 코어스포츠와 213억원 규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금액 중 약 80억원을 지원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재산을 국외에 빼돌린 것으로 봤다.

삼성전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삼성승마단’의 해외 전지훈련 용역대금을 처리하는 것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에게 마필과 차량을 줬다는 주장이다. 재산국외도피 등의 범죄는 규모가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특검은 이번 증인 신문에서 의미있는 진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재산국외도피 입증을 위해선 외국환 거래법 등에 대한 법리 해석이 별도로 뒤따라야하는데, 사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윤 주무관으로서는 사견(私見)이나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검은 윤 주무관에게 삼성전자가 독일에 송금하기 위해 은행에 제출한 지급신청서와 외환금 거래서를 제시하고 “코어스포츠와 가공 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유로화를 송금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이 되는데 허위 신고로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윤 주무관은 “서류에 명시된대로 돈이 쓰였다면 이상이 없지만, 증빙서류와 신고 내역이 다르다면 허위로 볼 수 있다”면서도 “(특검이) 가공 계약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독일 계좌를 만들어 예금을 예치한 후 제3자에게 주거나 재화를 구입해 주는 것이 적법한지에 관한 질문에는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면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코어스포츠가 ‘페이퍼컴퍼니’라는 특검 주장에 대해선 “물적·인적 설비와 목적, 실제 운영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페이퍼컴퍼니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거주자, 비거주자 요건 등 각 법률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윤 주무관은 “삼성전자가 마필과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누가 사용했는지와 관계 없이 삼성전자 자산으로 처리된다”며 “(차량·마필을 나중에 처분했을 경우에도) 판매 대금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독일 현지에서 삼성이 최순실에게 증여를 했다면 국내 거주·비거주성을 따져 외국환거래법 위반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삼성과 최순실은 둘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해 별도의 신고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후 변호인단은 “증인이 이 사건을 잘 알지 못하고, 단지 특검 조사에서 설명들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일반론을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증언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외국환 거래법령 위법 여부는 법리적 판단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로,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된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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