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양도소득세 36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동한(70) 한국콜마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조세포탈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조세포탈로 얻은 이익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12~2015년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HNG 등 그룹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총 36억7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윤 회장은 회사를 설립할 때 합작했던 외국 투자사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 제조업체인 콜마그룹은 지주사인 한국콜마홀딩스와 자회사인 한국콜마, 콜마파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윤 회장은 2015년 말 기준 한국콜마 22.5%, 한국콜마홀딩스 49.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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