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회장님 일탈에 애먼 가맹점주들이 '생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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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회장님 일탈에 애먼 가맹점주들이 '생계 막막'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6.07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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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최호식 호식이 두마리치킨 회장(왼쪽)과 정우현 MP그룹 회장 ⓒ호식이 두마리치킨·뉴시스

프랜차이즈 업체가 잇따른 ‘회장님 파문’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른바 ‘오너리스크’로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에 돌아가지만 이를 보상받을 뾰족한 방안도 없어 애꿎은 점주들만 눈물짓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 두마리치킨은 최호식(63) 회장의 성추문으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대 직원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최 회장이 자신을 끌어안는 등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 사람은 근처 호텔로 이동했다. 폐쇄회로(CC)TV에는 피해자 A씨가 주변 여성 3명의 도움으로 로비를 빠져나와 뒤쫓아온 최 회장을 뿌리치고 택시에 타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자 A씨는 이틀 뒤인 지난 5일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닌 만큼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될 방침이다. 

이에 관해 최 회장 측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신체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어지럽다고 해 호텔을 잡아주려고 했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 사이트 등에서는 호식이치킨 불매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호식이 두마리치킨 본사 측에는 고객과 가맹점주들의 항의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번지자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된 CEO 메시지, 최 회장의 이력, 각종 수상 내역 등이 적힌 페이지도 돌연 사라졌다.

최 회장은 이같은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성추행 사건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며 “직원 및 가맹점 점주님들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임직원과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떡볶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아딸떡볶이’는 창업자 부부의 이혼으로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가맹점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달 25일 법원은 아딸 창업자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 이현경 씨가 본사인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표권이 부인 이씨에게 넘어가면서 가맹 본사인 오투스페이스 측의 상표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씨는 이 전 대표의 부인이자 지분 30%를 가진 동업자다. ‘아버지와 딸’의 줄임말인 아딸의 딸도 본인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앞서 이씨는 이혼소송을 낸 뒤 아딸이란 회사를 따로 차렸다. 오투스페이스 측은 새 브랜드 ‘감탄떡볶이’를 만들어 가맹 계약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전국 560여 개 가맹점주들은 ‘간판 갈이’와 ‘새 계약 체결’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인지도가 매출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만큼 점주들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4월 MP그룹(당시 MPK그룹)이 운영하는 미스터피자도 정우현(69) 회장의 경비원 폭행 파문으로 홍역을 치렀다. 

당시 정 회장은 건물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거센 불매운동이 일었다. 정 회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한다”는 공식 사과문을 올렸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정 회장의 사과문이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자 오히려 가맹점주들이 나서 대신 사과하는 풍경도 벌어졌다. 

이후 지난해 9월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오너의 갑질로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져 가맹점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지만 본사는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본사 앞 집회를 열었다. 협의회에 따르면 당시 정 회장 폭행 사건 이후 매출 급감으로 60여개 가맹점이 폐점했으며 매장당 매출도 평균 30% 이상 감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경영진의 일탈 행위로 가맹점이 손해를 입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가맹점이라는 ‘을’의 입장에서 본사에 항의를 하기란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라는 게 현장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관심을 받는 때”라며 “오너리스크를 단순히 경영자의 업무 외 개인 일탈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전사적으로 대응해야 가맹점주들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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