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은 위헌"…진세식 유디치과 협회장,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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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은 위헌"…진세식 유디치과 협회장, 1인 시위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6.0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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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 33조 8항 위헌판결 여부 촉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 유디치과 진세식협회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1개소법' 위헌을 주장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유디치과

유디치과는 8일 오전 8시,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이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진세식 협회장은 ‘1인1개소법의 위헌’, ‘치과 적폐세력 청산’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서며 “치협의 기득권 적폐세력은 비싼 진료비를 유지해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려고 유디치과와 같은 저수가 네트워크 병원을 죽이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입법로비로 만들어진 1인1개소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1인1개소법은 2012년 개정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제 33조 8항을 말한다.

유디치과에 따르면 당시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저수가 치료를 내세워 전국으로 확대 되어 가는 유디치과를 척살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치협 회원들에게 수십억원의 성금을 모으고 이를 의료법 33조 8항의 개정을 위한 입법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2년 의료법 33조 8항의 개정 이전까지 이 조항은 '병원 개설만 금지하고 다른 병원 경영엔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개정된 새 법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단서가 추가되면서 경영이나 지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치과계를 비롯해 수많은 의료기관과 의료법인이 모두 불법이 되어 버렸다.

개정 당시에도 이 조항은 법조계에서 법의 정확성이나 형평성 등을 고려 할 때 ‘어떠한 명목으로도’ 와 같은 모호한 의미의 법률은 위헌의 요소가 있다며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여러 의료기관들은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1인 시위에 나선 진세식 협회장은 “치협이 주장한 대로 유디치과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불법 의료기관이었다면 어떻게 지난 10년 동안, 전국 120개 지점으로 확대 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누가 국민을 위한 의료기관인지, 국민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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