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스푸드, 공정위 과징금 결정에 “인정하고 재발방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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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스푸드, 공정위 과징금 결정에 “인정하고 재발방지 노력”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6.12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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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죠스떡볶이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기업 죠스푸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테리어 개보수 축소 부담에 대한 과징금 결정에 대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12일 밝혔다.

죠스푸드는 지난 2014년 총 28개 가맹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개보수 등 점포환경개선 권유로 공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죠스푸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공사 총 비용의 20% 이상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추가 공사하는 범위에 대한 법 해석의 차이로 일부 비용만이 지급됐다.

죠스푸드 측은 이에 대해 “그 당시 가맹거래사를 통하여 인테리어 개보수에 대한 자문을 받아 비용을 지급했다”면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하는 범위에 대한 법 해석의 차이로 공사 전체 비용이 아닌 일부 공사 항목에 소요된 비용만을 ‘환경개선 총비용’이란 명칭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실수를 인정한 죠스푸드는 빠른 해결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지점과 이미 폐점한 사업자를 직접 접촉해 공정위 결정이 나오기 전 지난 1월 이미 미지급된 비용을 모두 지급하며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이런 상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재정비해 가맹사업법에 위반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죠스푸드 관계자는 “이번 일은 인테리어 개보수 지원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단지 실수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다”며 “죠스푸드는 이번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점과의 소통은 물론 가족점들을 보호하는 본사의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의 점포 리뉴얼에 소요된 비용 중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만을 부담한 죠스푸드에 19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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