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미세먼지 OUT①]'숨 막히는' 도심 속 '분진'…"못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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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미세먼지 OUT①]'숨 막히는' 도심 속 '분진'…"못살겠다"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06.13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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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분양시장이 거듭 호황을 누리면서 도심 인근 건설현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역시 높아지는 추세다. <시사오늘>은 '건설현장 미세먼지 OUT'을 통해 건설현장 미세먼지 실태와 해결책을 짚어본다.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특단의 해결책 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곳곳에서 나온다 ⓒ 뉴시스

#1. 지난 3일 경기 광주 태전동 '힐스테이트 태전2차(현대건설)' 공사현장에서는 "분진 때문에 못살겠다"는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들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로 지난 4년 간 주거환경이 극심하게 악화됐다고 호소했다. 엄마 손을 잡고 시위에 따라 나온 아이들은 연신 기침을 해댔다.

#2. 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는 막대한 폐기물과 비산(날림)먼지가 배출되고 있다. 바로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사 신축 공사현장이다. 분류되지 않은 각종 건설폐기물이 무더기로 방치돼 있고,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저감시설 등도 완비되지 않은 상태다. 포스코건설 측은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아 소홀했다'는 무책임한 해명을 늘어놨다.

#3. 효성건설이 경기 의왕 백운호수 인근에 분양한 '의왕백운밸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건설현장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최근 천공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때문이다. 특히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진 백운호수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이 빗발치는 눈치다. 이에 효성건설 측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미세먼지 저감시설이 미흡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4. 경남 고성에 들어설 예정인 '고성화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인근 주민들이 최근 큰 불편을 겪고 있다. SK건설 측이 공업용수로 관로공사를 하면서 땅을 파헤친 뒤 다시 제대로 포장하지 않아 다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주거환경이 피폐해 졌고, 교통 불편까지 극심해 졌다고 토로했다.

▲ 모든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의무 신고화,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마련, 공종별 비산먼지 법적규제 등이 제안된다 ⓒ 뉴시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환경부 환경통계포털에 따르면 '건설업(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련 민원' 건수는 2012년 1만2910건, 2013년 1만4262건, 2014년 1만6053건, 2015년 2만79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발(發) 미세먼지로 대기질 문제에 예민한 상황 속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건설현장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근래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건설현장 대부분이 주택가와 인접한 도심 한복판이거나 도심과 가까운 개발부지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서울시가 마련한 '2016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먼지저감 계획'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총 1750개(2015년 말 기준) 사업장 가운데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7%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건설현장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건설현장 미세먼지 문제를 건설사들의 자율에 맡길 게 아니라 각 지자체들이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환경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13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각 지자체가 미세먼지 OUT을 외치면서도 국민건강과 밀접한 건설현장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은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규모가 크든 작든 모든 건설현장을 비산먼지 의무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상시 관리·감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건설업계에서도 자발적으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현장교육과 장비사용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각 공종별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다. 부지조성 공정이나 토공사 공정 등이 대표적인 예"라며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정에 대한 법적규제가 따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건설현장에도 발전소, 공장처럼 별도의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식의 세부적인 지침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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