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제품 제조유통 관리실태 합동감시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식약처, 의료제품 제조유통 관리실태 합동감시 실시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6.15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감시, 사전교육 실시 예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한약재 포함), 화장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제조·유통 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의료제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시는 의료제품 각 분야별로 최근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반면 국민 건강 위해 가능성 또는 관리 취약이 우려되는 약 150개 업체를 집중 점검하게 되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중점 감시 내용은 △병‧의원, 도매상, 약국 등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실태 점검 △헤어숍, 피부관리실 등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의 표시 등 관리실태 점검 △한약재 제조업체의 한약재 제조‧품질 관리실태 점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성형용의료기기 제조‧수입‧유통 관리실태 점검 등이다.

마약류 분야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수면제, 식욕억제제 등의 오남용‧과다처방, 보관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며 화장품 분야는 헤어숍, 피부관리실 등에서 직접 사용 또는 판매하는 화장품의 표시, 광고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또 의료기기 분야는 성형용 의료기기(비흡수성이식용메쉬, 안면조직고정용실)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허가사항 준수 여부 및 품질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합동감시에 앞서 이번에 참여하는 각 분야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효율적 감시를 위한 사전교육도 15일, 16일 양일간 실시한다.

사전교육의 주요내용은 △분야별 감시 착안사항 △행정조사 절차 △의료제품 불법유통 근절 교육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합동감시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의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 보건에 위해 우려가 있는 분야의 선제적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