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은행거래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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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은행거래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 6가지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6.18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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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A씨는 오늘 중 돈을 계좌이체 해주겠다는 지인에게 언제쯤 이체해 줄 것인지 계속 연락하기 곤란해, 30분 단위로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입금여부를 확인했다. B씨는 자녀의 학원에서 말일까지 교재비 입금을 요청해 계좌이체하려고 했지만, 입금시기를 놓쳐 자녀가 학원에서 독촉을 받아 창피했다.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8일 소비자들이 일상적인 은행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편리해지는 서비스를 조언했다. ⓒ시사오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8일 소비자들이 일상적인 은행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편리해지는 서비스를 조언했다. △입출금 내역 △자동이체 및 예약이체 △무통장·무카드 인출 △이체한도 초과 증액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 △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우선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는 고객의 계좌에서 입출금거래 발생 시 그 내역을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로 거래은행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마다 전화를 걸어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돼 번거로움은 줄어들지만, 휴대폰 문자(스마트폰 알림) 전송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정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아울러 은행들은 월세 송금과 같이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이체해야할 경우, 매번 이체신청을 하지 않아도 특정 계좌로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월세 △용돈 △회비 등 주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라면 이용해 볼 만 하다 .

집이나 회사에 통장이나 카드를 두고나온 경우에도 ATM에서 예금인출 및 이체거래가 가능하다. 해당 계좌를 개설한 은행창구를 방문해 ‘무통장·무카드 인출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인출한도와 이체한도 등도 함께 설정할 수 있다.

만약 주택 전세·매매 거래 등의 경우와 같이 계좌이체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체 한도 초과 증액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해진다. 미리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증액을 설정할 경우, 인터넷뱅킹으로도 큰 금액이 송금된다.

또한 타 은행에서 발급한 자기앞수표를 즉시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도 실시되고 있다. 10만 원 권부터 1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주변에 은행 영업점이 없는 경우 타 은행에서도 현금교환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등도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용이해진다. 기존에는 은행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지만, 인터넷 뱅킹 가입자라면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명서 발급 외에도 통장 표지 출력도 가능하다”며 “회사 등에서 급여계좌 등록을 위해 통장표지를 요구할 경우 인터넷으로 통장표지를 출력해 제출하면 간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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