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정유라 탔던 말 돌려받아‥소유권 논쟁 종지부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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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정유라 탔던 말 돌려받아‥소유권 논쟁 종지부 찍나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6.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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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공판]삼성이 최순실에게 말·차량 소유권 넘겼다던 특검 주장, 힘 잃을 듯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최순실 딸 정유라씨가 지난달 31일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독일에서 사용했던 말 ‘라우싱’이 한국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삼성이 뇌물로 최씨에게 말과 차량을 넘겼다는 특검의 주장은 구심점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임원 5명에 대한 30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마필관련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라우싱’은 검역절차를 거쳐 지난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 삼성전자가 독일 말 중개상인 ‘헬그스트란드’와의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말 소유권을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마필인 ‘비타나V’도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었지만, 수출 검역에서 불합격해 현지 마방에 옮겨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최순실씨에게 마필과 차량을 사줬다는 특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검은 삼성과 코어스포츠 간의 용역계약, 마필구입·매각 계약 등을 모두 허위로 보고 있다. 마필 계약이 정유라 승마지원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꾸며진 것이고, 실제 소유권이 최순실씨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삼성이 마필을 돌려받은 만큼,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특검의 공소 유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에게 말과 차량을 사줬다고 하지만, 아무 근거가 없다”면서 “삼성이 라우싱을 되돌려 받은 것은 특검 주장과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은 “말 소유권에서 중요한 것은 교환계약이다. 말을 구입한 것 뿐만아니라 누가 탔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의견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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