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규제개혁위원회 권한 과도하다”···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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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규제개혁위원회 권한 과도하다”···개정안 발의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7.06.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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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21일 ‘규제개혁위원회 개혁법(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국회안팎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과도한 권한과 더불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책임성·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다. 규개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불투명하고 이해충돌에 취약할뿐더러, 규개위가 권고를 시행하는 데 있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규개위 권고의 강제성을 없애고, 위원회를 순수한 자문기구로 전환할 방침이다. 각 정부부처가 정부입법이나 시행령 재개정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규개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고, 규개위의 의견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규개위가 제시한 의견과 소관부처의 반영 여부를 모두 공개하는 한편, 규개위의 심의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규제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규제위원의 정수를 확대함으로써 자문에 참여할 인력 풀을 확충하고, 규제 신설·강화로부터 3년 후 당시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재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동발의에는 대표발의한 채 의원 외에 김광수(국민의당), 김삼화(국민의당), 김성수(더불어민주당), 김종회(국민의당), 박선숙(국민의당), 박주현(국민의당),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천정배(국민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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