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안엔지니어링 임원, 직원 모아놓고 '노조탈퇴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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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엔지니어링 임원, 직원 모아놓고 '노조탈퇴 협박'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06.22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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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삼안엔지니어링 A 전무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노동조합 탈퇴, 회유 등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삼안CI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삼안 소속 임원이 직원들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개한 삼안엔지니어링 A 전무 녹취록에 따르면 해당 임원은 지난달 29일 일부 부서 직원 10여 명을 불러 "부서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왔다"며 "회사를 위해서 뭔가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게 뭐냐, 노조를 나오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노조탈퇴 협박이 삼안엔지니어링의 경영진 차원에서 이뤄진 것임을 인정하는 발언도 있었다. A 전무는 "부서장, 본부장들이 사주를 다 만났다. 나도 사장도 만나고, 회장도 만나고 다 만났다"며 "결국 부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노조탈퇴)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 대해서 A 전무는 "자금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주가 차입해서 지원해 주면 된다. 근데 사주는 안 하려고 한다"며 "괘씸죄에 걸린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사주가 일부러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삼안엔지니어링은 이번 사안 이전에도 지난 3월 부서별로 직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불응하는 직원은 '점검팀'이라는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업무에서 원천 배제시켰다. 성과연봉제 강요, 단협 해지 등 노조탄압행위 역시 이어졌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안엔지어니링 직원과 노동조합은 지난 수년 동안 부실경영과 매각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 임금동결로 회사를 지켜내고 희생을 감내하기도 했다"며 "현 경영진이 직원과 조합원을 오히려 예우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노용노동부는 삼안엔지니어링 사(社)측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하고 위법행위는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안엔지니어링은 1967년 설립된 도로·댐·터널·교량 등 각종 토목관련 구조물 설계회사다. 1998년 프라임그룹에 인수된 후 그룹이 무너지면서 2011년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4년 만에 장헌산업·한맥기술 컨소시엄(최대주주 한형관)에 매각돼 새 주인을 찾았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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