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 심사 종합 민원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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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 심사 종합 민원설명회’ 개최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6.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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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하반기 달라지는 허가·심사 분야 제도 공유 목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제조업체·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종합 민원설명회’를 오는 7월 5일 서울코엑스 E홀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허가·심사 분야 제도와 제네릭의약품 심사 방향 등을 공유, 민원업무의 효율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안내 △순환계 복합제 개발동향 및 지원방안 공유 △달라지는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및 생동성심사 안내 △질의·응답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민원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의약품 허가·심사에 대한 민원 만족도 개선을 위해 제약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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