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인사청문회 기준과 검증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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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사청문회 기준과 검증방식 개선해야
  •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 승인 2017.06.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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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호의 시사보기>인사청문회 개정, 여야 간 합의 기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6월 27일자 D일보 정치면의 ‘국무회의 불편한 동거.. 17명 중 10명 박 정부 각료’라는 기사가 눈길을 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이날로 50일째 되는데, 국무위원 17명 중 고작 7명만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고위 공직자 임명 배제 5대 원칙(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새 정부 출발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문 대통령이 오죽 답답했으면 역대 청문회 과정에서 한 번도 탈락된 적이 없는 현역의원 입각 방식을 통해 4명의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했겠는가.

인사청문회 제도는 미국과 우리만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인사청문회제도를 채택한 과정을 보면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미국은 영국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국가 연합 단계를 거쳐 연방국가로 발전했다. 1787년 연방헌법을 만들면서 연방정부 고위직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각 주(states)를 대표하는 상원에게 줄 것인가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 상원이 이를 인준하는 절충안이 채택됐고, 이들 중 상당수가 반드시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228년의 인사청문회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도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의 독단적인 인선 폐해를 막고 검증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불필요하게 후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정략적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인사청문회법’을 제정·도입했는데, 2003년 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이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됐고, 2005년 개정을 통해 2006년부터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내정자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여야 간 정쟁만 유발하고 임명권자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므로 폐지하자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빚어진 해프닝으로 개선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는 주장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은 44명이다. 이중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고위직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과 대법관 13인으로 총 17명이며,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인사 청문 보고서에 관계없이 임명될 수 있는 고위직은 국무위원 17인,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그리고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3인과 국회선출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으로 총 27명이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후 여당은 정책 수행 능력 검증에, 야당은 도덕성 검증에 치중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에 정략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전락하면서 후보자가 여야 정치투쟁의 희생양이 되고 후보자 가족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자 가족들은 가족의 일원이 청문회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 후보자가 되는 것을 반기지 않고, 최근에는 대통령의 설득에도 이 고위공직을 사양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신상 털기와 흠집 내기를 감내할 수 없다면 고위공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후보자가 망신주기식 청문회를 통과한다하더라도 임명 후 제대로 공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까지 말한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연방회의에서 대통령 선출시 토론 없이 바로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 청와대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두고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펼치고 독립기구인 ‘인사검증위원회(여야 추천인사로 구성)’에서 후보자를 심층 면접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 청와대가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지명하고, 지명자의 결과 보고서를 받은 국회가 후보자에게 정책, 비전, 국정수행능력에 대해 서면 질의한 후 공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를 최종 검증하자는 것이다.

아무튼 인사청문회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집약해 보면 2가지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인사청문회 기준이며, 둘째, 인사청문회 검증 방식이다. 인사청문회 기준과 관련해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여당에서 새로운 기준과 세부 규칙을 검토 중이고, 인사청문회 전체적인 개선에 대해서는 6월 27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인사 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 가동에 합의했다고 하니 인사청문회 개정에 대한 여야 간 합의를 기대해 본다. 

 

- 정치학 박사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행정자치부 중앙 자문위원
- 경희 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 대학교 연구교수
- 국민 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현)
-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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