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상습체불자 164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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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상습체불자 164명 공개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7.07.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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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3일 최근 3년간 수천만~수천억 원에 달하는 노동자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6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를 선고받고 1년 이내 3000만 원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들의 개인정보를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과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게시했다.

대상자 164명은 임금과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이 공개되며,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구인활동을 일부 제한받는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노동자가 생계비를 획득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임금체불은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할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전담근로감독반을 두는 등 임금체불이 노동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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