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횡령 혐의’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6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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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횡령 혐의’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6일 영장심사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7.05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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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가맹점을 상대로 한 ‘치즈통행세’ 등 갑질 논란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오는 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5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지난 4일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자신의 동생 아내 명의로 된 회사 등을 중간업체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런 치즈 통행세 관행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들이 신규 점포를 내자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공세로 ‘보복 출점’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직계 가족과 친인척들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30억~40억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밖에 정 전 회장은 본사가 집행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의혹,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자신의 자서전을 대량으로 사게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이 받는 혐의의 총액은 100억원대에 달한다. 

한편, 정 전 회장 측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치즈 통행세 의혹과 보복 출점 등이 갑질이 아닌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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