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병’ 피해 아동 가족에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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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병’ 피해 아동 가족에 고소당해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7.05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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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를 갖게된 피해 어린이 어머니 최은주 씨와 법무법인 혜 황다연 변호사가 검찰고소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맥도날드의 해피밀 세트를 먹고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 아동 가족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맥도날드 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가족 측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5)양은 맥도날드 평택 GS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후 2~3시간 후 복통, 구역, 설사 증상을 보였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아동은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출혈성 장염에 이어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았다. 피해 아동은 입원 후 2개월 뒤에 퇴원했지만 신장장애 2급으로 분류돼 평생 투석기를 달고 살게 됐다.

피해 가족 대리인인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에 따르면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 미국에서는 1982년덜 익힌 패티를 넣은 햄버거 때문에 HUS가 집단 발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실제로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그릴 설정이 잘못돼 간격이 높은 경우 패티가 제대로 익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며 “그릴 위에 정해진 위치에 패티를 놓지 않을 경우 제대로 조리가 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최모씨는 “매일 10시간 가까이 투석해야 하는데 아이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서 배에 벌레 한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고 했다”며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피해 가족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고 법원에 맥도날드 매장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CCTV 자료는 맥도날드 본사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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