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이종걸 의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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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이종걸 의원, 항소심도 '무죄'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7.07.06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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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등 전원 무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윤준)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같은 당 김현 대변인과 강기정 전 의원,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정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댓글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을 찾아가 감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2014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컴퓨터 등을 임의 제출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려 할 경우 이 의원 등이 막았을 것이 충분히 예상됐다"며 "당시 김씨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감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활동을 의심해 김씨 스스로 컴퓨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문을 열어 확인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고의로 김씨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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