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사건 수사 시작…맥도날드 “해당 매장 식품 이상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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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사건 수사 시작…맥도날드 “해당 매장 식품 이상 無”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7.06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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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를 갖게된 피해 어린이 어머니와 법무법인 혜 황다연 변호사가 검찰고소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맥도날드 해피밀 버거를 먹은 5세 아동이 신장장애를 얻은 ‘햄버거병’ 사건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맥도날드 측이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는 입장을 6일 내놨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측이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2부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담당해 수사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지난 5일 피해 어린이 어머니 최모씨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찾아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피해 가족 측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 A(5)양은 맥도날드 평택 GS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후 2~3시간 후 복통, 구역, 설사 증상을 보였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아동은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출혈성 장염에 이어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았다. 피해 아동은 입원 후 2개월 뒤에 퇴원했지만 신장장애 2급으로 분류돼 평생 투석기를 달고 살게 됐다. 

맥도날드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입장자료를 통해 “당사는 이번 사안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면서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매장의 식품 안전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맥도날드 측은 “지난해 10월 7일 피해 고객에게 당일 해당 매장에서 다른 질병 사례 없었음을 안내하고 보험처리를 위해 진단서를 보내주셔야 함을 안내드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후 10월 18일 이뤄진 관할 시청 위생과에서 해당 매장을 방문해 식품 안전 체크 리스트 확인 등 위생 점검을 실시했으나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올해 6월 20일에도 제품 제공 절차와 제품 수거 조사를 실시했으나 이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시스템과 원재료를 살펴봐도 문제가 될 만한 지점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문제가 된 패티는 정해진 조리 기준에 따라 그릴을 통해 상단 플레이트 218.5도, 하단 플레이트 176.8도로 설정해 동시에 위아래로 한번에 8~9장이 구워진다. 

매일 점장 또는 매니저가 작성하는 ‘식품 안전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당일 해당 매장은 정상적으로 기록이 됐으며, 피해 고객이 취식한 제품과 같은 제품이 300여개 판매됐으나 건강 이상 사례가 보고·접수된 바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황 변호사는 “실제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그릴 설정이 잘못돼 간격이 높은 경우 패티가 제대로 익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며 “그릴 위에 정해진 위치에 패티를 놓지 않을 경우 제대로 조리가 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 어린이는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활발하게 뛰어놀던 건강한 어린이였고 당일 햄버거 외에 다른 음식은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약 2시간 후부터 복통과 구역, 설사 증상이 시작됐다”며 “햄버거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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