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허남식] 1심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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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허남식] 1심 징역 3년 선고
  • 송오미 기자
  • 승인 2017.07.07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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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전 시장, 법정구속은 면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엘시티 금품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 뉴시스

엘시티 금품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법원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교 동기인 이모(67·구속기소) 씨로부터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도 허 전 시장은 반환 지시하기는커녕 선거자금으로 쓰라고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허 전 시장은 2010년 5월 고교 동기인 이 씨를 통해 엘시티 회장 이영복(67·구속 기소) 씨로부터 엘시티 청탁 겸 부산시장 선거캠프 자금 명목으로 3000만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허 전 시장에게 징역 5년,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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