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영장 청구] 민주당 vs 국민의당 강대강…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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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영장 청구] 민주당 vs 국민의당 강대강…진실은?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7.09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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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관계가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번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양측간 대치가 극에 달하는 분위기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9일 오전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발표 이후 민주당은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당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힌 내용과 상반된다면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국민의당을 향해 더욱 공세를 몰아갔다.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당 “秋가 검찰총장” vs 민주당 “전형적 물타기”

이에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미필적 고의' 발언이 이번 수사에 영향을 끼쳤다면서 분노했다. 지난 7일 추 대표가 충남 천안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네거티브 조작의 속성은 관련자가 나서지 않고 방패막이를 세운다는 것. ‘미필적 고의’(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 이를 인용하는 것)다”라고 주장한 것이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한 것은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과잉, 충성 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압수 수색으로 이미 관련자료 일체를 확보했고 이 전 최고위원은 4번이나 검찰에 출석해서 매번 10시간 넘게 성실히 조사에 응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제보조작 사건이 이유미 단독범행이며, 이 전 최고위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민주당도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반박을 이어갔다.

김 대변인의 발표 직후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의당은 마치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끼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백 대변인은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은 가려지지 않는다”라며 “‘이유미 씨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의 셀프 조사 결과와 검찰의 수사결과가 다르다고 ‘충성수사’, ‘정치검찰’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이 사건의 핵심인 이유미씨에 대한 조사도 하지 못했다”라며 “주변인만 조사해놓고 이유미씨 단독범행이라는 ‘꼬리자르기식’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더군다나 이유미씨는 이 사건은 본인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 매뉴얼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처사”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국정은 협치, 국민은 혁신’ 이라고 적힌 당사 현수막을 9일 철거했다. 이 현수막은 19대 대선 이후 국민의당이 새로 내건 것이다. 국민의당은 “당분간 당사 외벽에 현수막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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